복싱사관학교 효천본관

회원권 취소·환불정책

시행일: 2026년 7월 19일 · 회원권 결제 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1. 적용 기준

본 정책은 복싱사관학교의 기간형 복싱·체력단련 회원권에 적용됩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기준에 따라 환불액을 계산합니다. 관련 법령 또는 강행규정이 본 정책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해당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2. 소비자 요청에 따른 환불

이용 시작 전

환불액 = 실제 결제금액 - 위약금(실제 결제금액의 10%)

이용 시작 후

환불액 = 실제 결제금액 -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위약금(실제 결제금액의 10%)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약상 전체 이용기간과 실제 경과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할인 결제의 경우 정가가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환불액은 0원 미만이 되지 않습니다.

3. 사업자 사유로 인한 해지

시설 이용 불가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미이용 금액과 해당 기준의 배상액을 반영하여 처리합니다.

4. 결제수단별 환불 방법

카드사 취소 반영 시점은 카드사 정책과 결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 접수 시 예상 처리방식과 일정을 개별 안내합니다.

5. 환불 신청

신청 방법체육관 관리자에게 방문 또는 전화로 환불 의사를 접수합니다.
확인 정보회원명, 결제일, 회원권명, 결제금액, 결제수단, 환불 요청일
연락처063-717-6433
환불 산정회원관리 시스템의 실제 결제금액, 이용 시작일, 환불 요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회원권의 이용 시작일은 결제 시 선택한 날짜이며, 기존 회원권 종료 후 그보다 먼저 출석한 경우에는 새 회원권의 첫 출석일로 변경됩니다. VIP·VVIP 및 추천 VIP·추천 VVIP 혜택 회원권은 연속 재등록 조건에 따라 기존 종료일 다음 날이 고정 시작일이고, 만료 후 결제한 경우에도 그 날짜부터 이용기간에 포함됩니다. 기존 환불 기준과 권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 근거 규정